법조계에 따르면 정운택은 지난 4월 대리운전 운전기사 류모 씨를 폭행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운택은 이후 류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류 씨 측 관계자는 SBS funE 취재진에 “정운택의 방송 출연을 보고 여러 곳으로부터 소송 절차가 마무리됐는지 묻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운택이 1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말 막막했다. 이후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배상도 안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게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씨 측 관계자는 “소송에서만 이기면 당연히 손해배상금을 받고 다 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넘게 법적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게 법이 맞나’ 하는 생각 때문에 더 괴롭게 살고 있다.”면서 “방송에서는 과거를 반성한다고 하는데 사과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까지도 150만 원 지급까지 하지 않는 걸 보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7일 EBS ‘리얼극장-행복’에 출연한 정운택은 무면허 음주운전부터 대리운전 폭행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내용에 대해서 회상하며 지난날을 후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정운택은 “죄를 짓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마음을 잡으니까 좋은 일도 하고 바른 생활, 착한 일도 하면서 사는구나 하는 걸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 저처럼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이, 저를 계기로 바뀌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방송 복귀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운택은 지난해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를 선임,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들 수백 명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이후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