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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 과징금 '1조 원'…"관련 기업에 갑질"

<앵커>

우리 정부가 글로벌 IT기업인 퀄컴에 1조 원이라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독점 특허를 이용해 관련 기업들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인데 퀄컴은 법적 대응과 함께 외교통상문제로 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전화를 만들어 팔면 20% 정도를 글로벌 IT기업 퀄컴이 가져갑니다. 이른바 '퀄컴세'입니다.

통신표준 특허를 독점하고 있는 퀄컴의 모뎀칩을 반드시 써야 하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퀄컴이 국내 업체들로부터 이렇게 걷어가는 돈이 매년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의 영업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사상 최고액인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이 보유한 독점적 특허를 쓰려는 국내 업체들에게 터무니없는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사용허가를 거부했다는 게 이윱니다.

또 퀄컴의 특허는 비싼 사용료를 받으면서, 정작 퀄컴은 국내 업체들의 특허를 거의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온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퀄컴은 지난해 2월 중국에서도 특허사용료 과다 청구를 이유로 과징금 1조640억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미국과 대만, EU 등에서도 퀄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퀄컴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한미 통상문제로 확산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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