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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난동 승객 '탑승 거부'…정부 '처벌 강화'

<앵커>

대한항공이 여객기 내에서 난동을 벌인 승객에게 사상 처음으로 자사 여객기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충격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기내 난동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게 장난인 줄 알아?)]
 
지난주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했던 임 모씨. 내일과 다음 달에도 베트남행 항공편을 예약해 놓았지만, 결국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됐습니다.

[지창훈/대한항공 사장 : 저희가 탑승 거절 통지를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저희 비행기는 탈 수 없게 될 겁니다.]

대한항공이 승객의 탑승을 공식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기내 난동 승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탑승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여객기내 소란에 대응 강도도 높입니다. 특히 테이저 건 즉, 전기충격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엎드리세요, 테이저, 테이저.]

난동 승객을 포박하기 위한 포승줄도 묶는 방식에서 올가미 방식 제품으로 교체합니다.

[손잡이 두 개를 잡고, 그대로 쭉.]

정부도 법을 개정해 처벌 강화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기내 단순한 소란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금 가하는 그런 입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임 씨에 대해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항공기 운항저해 폭행죄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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