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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상환액,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앵커>

내년부터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하거나 고시원에 낸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세제혜택을 송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새 학기부터는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도는 한 명당 30만 원으로, 15%인 4만 5천 원까지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빼줍니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부터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물건을 사면 그 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됩니다. 사실상 그만큼 할인받게 될 수 있는 건데, 단, 포인트를 적립 받은 곳에서만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중고차를 살 때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가 유리해집니다. 카드는 구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는 지금까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만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앞으로는 배우자가 체결한 경우도 적용이 되고 현재 준주택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고시원 같은 시설도 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장기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일시납의 경우 1억 원까지 월 납입식은 15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으로 논란이 된 가족회사에 대해서는 접대비와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 한도를 절반으로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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