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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비도 세액 공제…달라지는 세제 혜택

<앵커>

새해에는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고시원에 낸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달라진 세제혜택,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창시절의 하이라이트 하면 수학여행이죠. 학생들은 신이 나지만 부모님 지갑은 가벼워집니다.

새 학기부턴 수학여행 같은 체험학습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도는 한 명당 30만 원이니까 15%인 4만 5천 원까지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빼줍니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자금 갚느라 허리 휘는 '미생' 분들에게 늦었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부턴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물건을 사면 그 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됩니다.

사실상 그만큼 할인받는 셈인데, 단, 포인트를 적립 받은 곳에서만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또 중고차 살 때 현금보다는 신용카드가 유리해집니다.

구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세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단 건 아시죠?

주택과 오피스텔만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월세 세액공제를) 앞으로는 배우자가 계약체결한 경우도 적용되고, 현재 준주택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에 대해 하고 있는데 고시원 같은 시설도 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장기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일시납의 경우 1억 원까지, 월 납입식은 15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으로 논란이 된 가족 회사에 대해서는 접대비와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 한도를 절반으로 축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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