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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반대해도 법안 신속처리…바뀌는 국회

<앵커>

국회가 4당 체제로 바뀌면서 당장 본회의장 자리가 달라집니다. 관례에 따라서 원내 1당이 된 민주당이 이렇게 가운데 자리로 옮기고요. 새누리당은 오른쪽으로 밀려납니다. 민주당 왼쪽, 저쪽에는 국민의당, 개혁보수당, 정의당 이런 순서로 앉습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과 무소속이 다 합해서 모두 201석이 됐습니다. 국회의 2/3를 넘게 되는 거죠. 새누리당이 반대해도 법안의 신속처리가 가능해진 겁니다.

달라진 여의도 정치, 정영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야당이 국정교과서 금지법안 상정을 위해 표결에 들어가자 여당이 반발합니다.

[염동열/새누리당 의원 : 법안을 이렇게 마음대로 올려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당에 숨은 패가 있었습니다.

[유성엽/국회 교문위원장(국민의당) : 안건조정 요구서가 아주 관행이 됐네. 관행이….]

상임위 재적 1/3 이상이 요구하면 법안 논의를 석 달 동안 늦출 수 있는 안건조정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사, 정무, 국방을 비롯한 6개 상임위에서 의석이 쪼그라든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안건조정 카드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반대로 신당이 야권과 손잡으면, 여당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정보위를 뺀 모든 상임위에서 재적 3/5이 넘기 때문에 신속 처리로 지정된 안건은 계류기간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야당은 당장 2월 국회에서 재벌, 검찰,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하자며 신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과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최소 개혁과제로 들었습니다.

여당 의석이 99석으로 개헌저지선이 무너진 건 실현 여부를 떠나 상징성이 큽니다.

하지만 야권 대선주자들이 신당을 향해 신분 세탁,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견제에 나선 만큼 대선정국에서 협조가 제한적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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