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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 선택…처벌 될까?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정 기자, 지금 리포트에서도 어느 정도 소개는 됐지만, 합병 비율,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문제, 이것이 이번 수사에서 왜 중요한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쉽게 말하면 합병 비율이란 두 회사가 합병할 때 양쪽 회사 주식을 어떤 비율로 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얘기가 나왔는데, 제일모직이 1, 삼성물산이 1대 0.35면, 제일모직 1주는 그대로 신주 1주가 되는 것인데, 삼성물산은 3주가 신주 1주가 되는 겁니다.

반면 합병 비율이 1대 0.46이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3주가 아니라 2주를 신주 1주로 쳐준다는 거죠.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양쪽 회사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럼 국민연금 입장에선 당초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합병 비율을 포기하고 삼성 합병 비율을 선택했다, 즉 국민연금 주주들이나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유리한 합병 비율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자>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삼성그룹 중에 가장 핵심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물산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받으면 유리한 겁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주식, 삼성물산 주식을 다 갖고 있지만 삼성물산 주식을 훨씬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때 유리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합병 비율이 1대 0.35보다 1대 0.46이 훨씬 유리하단 이야기입니다.

<앵커>

만약 이런 식으로 합병 비율을 삼성이 유리한 쪽으로 국민연금이 해줬다는 것이 사실이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특검은 홍완선 본부장이 국민연금에게 불리한 결정을 해서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임 혐의라는 범죄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고, 실제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는지, 안 봤는지도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더 하더라도 배임이라는 범죄는 임무에 반해서, 즉 뭔가 의도를 갖고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특검에서는 홍 본부장이 그런 점에서 배임 혐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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