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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만 7천 원"…인턴·현장실습 고용 실태

<앵커>

얼마 전에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체불했다 문제가 됐었는데, 대학생 인턴이나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에서도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김 모양은 지난 5월부터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산학협력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8개월간 취업해 원단 판매부터 경리·회계 등 고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통비도 안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김 모 양/피해 인턴 대학생 : 5월부터 12월까지 다녔는데 총 받은 돈은 30만 원이었어요. 한 달로 치면 3만 7천 원 정도죠. 답답하고 슬프고 그랬어요.]

학점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불만이 있어도 참고 일해야 했습니다.

[김 모 양/피해 인턴 대학생 : 교수님은 그냥 참고 다니라고 하시고 모르쇠로 일관하셨어요.]

광고대행 업체에서 자료조사 인턴을 한 김 모 양도 하루 9시간씩 일했지만, 최저 임금의 5분의 1도 안 되는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모 양/다른 피해 인턴 대학생 : 내가 만약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고용노동부가 대학생 인턴과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생을 고용하는 전국 500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81곳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4명의 학생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1억 7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송유나/고용노동부 담당자 : (인턴 임금 체불 조사시)4대 보험 납부 내역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열정 페이 위반 현장은 더 많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고용부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입건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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