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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작성 지시?…조윤선 압수수색 의미는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와 함께 블랙리스트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사실 여러가지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검찰 수사는 블랙리스트 가지고 받게 됐군요.

<기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 업무일지죠.

이게 수사에 상당히 유의미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비망록을 보면 재작년 10월이죠,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계 좌파책동 대응하라'

지금까지 이게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아주 유력한 정황 증거로 봤는데, 오늘(26일) 이게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셈입니다.

검찰 특수본에서는 손을 못 댄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직권을 남용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김기춘 전 실장만의 생각이었겠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지시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혹도 확인해 볼 내용입니다.

<앵커>

근데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지금 자택, 집도 압수수색을 당했단 말이죠, 어떤 의마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조윤선 장관이 지금은 문체부 장관이지만, 당시에는 재작년 10월 당시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휘하에 있었던 건데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건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누가 작성했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주 전쯤에 문화예술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그 고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에게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윤선 지금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다라고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특검이 현직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강수를 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심쩍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특검도 아직까지는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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