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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상습 차량털이범, 피해자에게 덜미

청주 청원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새벽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강모(41)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0월 5일 오전 3시 25분께 서원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현금 50만원을 꺼내 달아나는 등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에서만 총 10회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강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께 서원구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을 털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A(26)씨에게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새벽에 출근하다가 자신의 차량을 뒤지는 강씨를 발견해 붙잡아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을 털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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