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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 확보

<앵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검찰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을 넘겨받았습니다. 헌재는 이번 주 안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 변론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기록이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수사기록 인증등본입니다.

수사기록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 등 핵심 증거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여 탄핵심판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이 규정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26일) 오전 열린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활용한 증거조사 계획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지난 1차 준비 절차를 통해 탄핵심판 쟁점을 다섯 가지로 압축한 헌재는 내일 오후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별 증인 채택과 심리 순서를 정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내일로 준비 절차를 끝낼 수도 있고,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 후반 한 차례 더 열 계획입니다.

헌재는 당초 연내에 모든 준비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초부터 본 변론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요청한 세월호 7시간 동안 시간대별 행적에 대해 대통령 측이 답변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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