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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들강 살인' 피고인 사형 구형…"극악 범죄 경종"

검찰이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가 진행한 이 사건의 피고인 39살 김 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렸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고려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체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는 등 증거와 범죄 전력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확실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매도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성폭행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한 동료 재소자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된다"며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진범 여부가 의심된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른 범행으로 무기수로 복역하며 이를 후회하고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도 "피해 여고생을 만난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범행한 사실은 더욱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당시 17살 A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피해 여고생이 생리 중이어서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아 성관계 후 곧바로 살해됐다는 법의학자 의견과 동료 재소자 진술 등 추가 증거를 근거로 김씨가 성관계 후 곧바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 8월 김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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