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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비리' 변호사 자격정지 5년→10년 법 개정 추진

박주민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공무원 관련 단서조항 신설

공직에서 일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최장 10년간 정지하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민간인과 구분 없이 최장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현행법을 바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로부터 5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제한한다.

또 탄핵이나 징계 처분으로 파면되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사람은 5년, 해임된 사람은 3년, 면직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신설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5년으로 금지 기간을 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탄핵 또는 징계 처분으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도 공무원의 경우 늘리는 내용을 담는다.

각각 탄핵·파면·제명된 사람은 10년, 해임·면직된 사람은 5년이다.

민간인과 공직자 구분 없이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을 정했던 현행법과 달리 공무원 비리에 관해 더 엄격한 자격정지 기간을 적용해 법조인의 비리·부패를 막는다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박 의원과 협력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비리 법조인이 법조계에서 발붙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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