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앞으로 계약업체가 납품을 완료하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정산유보금을 즉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그동안 납품을 완료했더라도 원가 정산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정산유보금으로 받아 지급을 보류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업체는 납품을 완료하고도 수개월 후에 정산유보금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약업체가 납품을 완료한 후 채권보전 서류를 제출하면 정산유보금을 즉시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올해 연말에만 190억원의 정산유보금을 계약업체에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방산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