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지급이 2018년부터 이뤄집니다.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보다 성과연봉제 본격 시행이 1년 미뤄지는 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융위는 "2017년에는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비해 올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2018년부터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한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라 성과급 등 보수가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준정부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5곳은 내년부터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시작합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원은 개인 성과평가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바뀐 보수체계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보고 2018년 지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 국장은 "세 곳은 기타 공공기관이라 2017년부터 성과급 지급을 시작하라는 기획재정부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201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금융위는 성과평가 시스템에 따라 평가하는 것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신보, 기보 등 내년부터 성과연봉을 지급해야 하는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일관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 공공기관 노조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분위기였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한 발 뒤로 물러섰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0월 법원에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