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6일 잇단 교통사고를 내 7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주부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서 자신의 소형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차량 등 4대를 치고 달아나 7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7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4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중 5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