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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않고 작업허가…석유공사 폭발사고 책임자 3명 영장

울주경찰서, 발주·시공·하청업체 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울산 울주경찰서는 잔류가스를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한국석유공사 과장 A씨, 시공사인 SK건설 부장 B씨, 하청업체인 성도ENG 현장소장 C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석유공사 건설소장과 안전관리 담당자, SK 현장소장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석유공사 과장 A씨는 지난 10월 14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의 원유배관 세척작업에서 작업 전 잔류가스 측정에 참여하지도 않고 작업을 허가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다.

A씨는 안전관리실무책임자로서 석유공사 자체 규정상 작업현장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SK건설 부장 B씨는 현장 감독자로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작업 전 현장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C씨는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역시 가스 측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직전 배관 주변 검침에서 농도 60%의 가연성 가스가 검출됐는데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책임자들이 작업 전 현장에서 가스농도 측정에만 참여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4일 오후 2시 35분께 이 공사현장에서 원유배관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45) 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배관인 남은 유증이 배관 세척작업 과정에서 알 수 없는 발화원과 만나 폭발이 일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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