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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겨울방학 불법 운전교육 특별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방학 철을 맞아 오늘(26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운전교육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능을 마친 고3 예비 졸업생과 대학생 등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증가하는 데 맞춰 불법 운전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전학원의 수강생 유치경쟁 과열로 생길 수 있는 위반행위도 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학원에 의한 불법 운전교습 외에도 정식 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입니다.

서울청은 상시 감시팀을 구성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창구인 인터넷 불법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폐쇄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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