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경찰에 전화 한 A(51)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거짓 신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15분쯤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러 갈 것이다. 권총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장소를 추적해 남구 삼산동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경찰에 전화했으며, 총기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