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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하루에 4천만 원' 미용시술비 현금결제

국조특위 황영철 의원, 현금영수증 입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단골병원인 김영재 의원에서 미용 시술비로 하루에만 최대 4천만 원어치를 현금결제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조 특위 황영철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보면, 최 씨는 2013년 11월 13일과 2014년 10월 28일, 이듬해 12월 31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김영재 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특히 1차 때 최 씨가 결제한 금액은 4천만 원이었고, 2차 때는 5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1천8백만 원어치를, 3차 때는 7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2천백만 원을 현금 결제했습니다.

최 씨가 세 차례에 걸쳐 지불한 미용 시술 진료비는 7천9백만 원입니다.

이처럼 최 씨가 거액의 진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낸 것은 가명 사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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