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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정리하고 세금 돌려받고…연말정산 꿀팁은?

<앵커>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13월의 보너스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더 돌려받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경제 돋보기,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이나 연시에는 왠지 옷장 정리 한 번 하게 되죠.

이때 나오는 입지 않는 헌 옷을요, 의류 수거함 대신에 '아름다운 가게' 같은 사회단체에 기부해 보시죠.

단체에서 산정한 물품 가격만큼 '기부금'으로 처리돼서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도 하고, 공제도 받고 1석 2조입니다.

특히 올해부턴요,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을 공제받을 때 걸림돌이었던 '나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자녀나 부모님께 기부한 내용 있는지 한 번 물어보시죠.

단, '정치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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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은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지만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이 한도에 조금 모자란다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거나, 치과 치료를 미리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고차 구매 계획 있다면 며칠만 참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동차는 원래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닌데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구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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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많이 아시겠지만,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 퇴직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합산 700만 원 한도에 못 미치는 분들! '12월 31'일까지 일시불로 납입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용/KB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 : (7백만 원 한도를 채울 경우) 연봉이 5천5백만 원 이하이신 분은 115만 5천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연봉 5천5백만 원 넘는 분들은 92만 4천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며, 예상 환급액 등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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