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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탄핵심판 절차상 적법"…대통령 주장과 상반

<앵커>

그러면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탄핵심판이 절차상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쪽 주장과 정반대되는 건데, 어떤 의미인지 박하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법무부는 이번 탄핵심판이 절차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발의와 의결 요건을 충족했고, 그 의결서가 헌재에도 적법하게 제출됐다는 겁니다.

절차부터 문제가 있다며 내용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탄핵 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탄핵 사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두고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는 헌재 심리로 확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법무부 입장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강금실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는 탄핵 절차와 사유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 탄핵소추안을 조목조목 반박한 100쪽 가까운 의견서를 냈었습니다.

주말인 오늘(24일)도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출근해 사건 심리에 매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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