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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16 연말정산' 완전 정복! - 응용편

[리포트+] '2016 연말정산' 완전 정복! - 응용편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편 <'2016 연말정산' 완전 정복!  기본·심화편>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Q&A를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2016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국세청이 공개한 '절세 전략'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2016 연말정산 응용하기]

2016 연말정산을 앞두고 먼저 준비해야 할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정산과 올해 달라진 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달라진 세법① - 기부금
올해 기부를 많이 했다면, 2016 연말정산에서 지난해보다 늘어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 그 이하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정·지정단체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고액기부금의 기준을 완화하고 공제비율이 늘어났습니다.

2천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서는 30%, 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기부했다면, 지난해까지는 3천만 원 대해 15%(4백5십만 원), 초과분인 천만 원에 25%(2백5십만 원) 총 7백만 원을 공제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2천만 원 15%(3백만 원), 초과금액 2천만 원 30%(6백만 원) 총 9백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 겁니다.

기부금 공제 요건도 완화됐는데요, 지난해까지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나이 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지되는 소득요건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달라진 세법② - 중소기업
2016 연말정산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목할 만한 변화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2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70% 깎아줍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연간 150만 원 이내라는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신청서를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12월 24일에 취업했다면, 근로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감명신청서를 회사에 내야 하는 것이죠.
달라진 세법③ - 주택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 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제출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전략']

국세청은 지난 20일,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절세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① 한도 없이 혜택 보는 공제 항목은?
① 한도 없이 혜택 보는 공제 항목은?
본인과 장애인,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 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중 법정·지정기부금은 공제 한도를 넘어도 5년간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제액도 비교해서 적용해라!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비교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란 연말정산에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나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금액을 말합니다.

주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죠.

국세청은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합산 금액이 표준세액공제액(13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③ 근로기간 외 지출액도 공제 가능하다?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해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신용카드로 추가 공제받자!
④ 신용카드로 추가 공제받자!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면, 공제 혜택을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라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공제대상에도 포함돼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도 같은 방식으로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⑤ 추가 꿀팁!
⑤ 추가 꿀팁!
'숨어 있는' 카드와 현금 사용액을 찾아내는 꿀팁입니다.

우선 T머니와 같은 선불식 교통카드는 해당 카드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사용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번호 정보도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으면, 그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죠.

2016 연말정산, 나에게 맞는 공제 항목을 잘 챙기고 꼼꼼히 따져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획·구성 :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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