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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려 PC방으로 신고해놓고 불법게임장 영업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PC방을 한다고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해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3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김모(38)씨와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최근 부산 중구 구덕로의 한 건물 1층에서 태블릿PC 50대와 게임기 50대를 케이블로 연결하는 수법으로 24시간 불법 사행성 게임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오면서도 실제로는 지자체에 PC방 영업을 한다고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PC방으로 지자체에 등록할 경우 업주가 단속을 피하기 쉽고 불법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블릿PC를 아무런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게임기와 연결해 사용하는 수법은 처음"이라며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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