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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채용비리 1건만 자수한 전 노조지부장 구속

한국지엠 채용비리 1건만 자수한 전 노조지부장 구속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한국지엠 전 노조지부장이 검찰에 자수했지만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52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자수자 선처 방안'을 밝혔지만, A 전 지부장은 5건의 범행 중 1건만 실토하고 나머지 4건을 감췄다가 추가 수사에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1억 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한국지엠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최근까지 A씨를 포함해 노사 관계자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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