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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외교관 연간 2명꼴 '성(性)적 일탈'로 징계

해외근무 외교관 연간 2명꼴 '성(性)적 일탈'로 징계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 외교관의 성(性)적 일탈이 적발돼 징계로까지 연결된 사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2건에 이르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공관 주재 외교관이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 처분된 사례는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하면 연평균 2건 정도로 파악됐고,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약 1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징계자가 증가한 데 대해 이 당국자는 "최근 수년간 관련 규율이 엄격해지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호가 강화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중한 조사 및 처벌이 확대되면서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교부는 성 관련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정기적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비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외교관 A 씨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 등이 최근 적발돼 국내 소환됐다.

첫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A 씨에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이는 과정에서 A 씨가 12월 초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전파를 탐으로써 칠레인들의 분노를 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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