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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제공'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2심 벌금형

'관행적 골프접대' 무죄 1심 깨고 유죄 인정…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골프접대 제공'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2심 벌금형
▲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과거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한국가스공사 간부들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장 전 사장이 가스공사에 재직할 때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사교적인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장 전 사장이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때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총 43차례 3천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를 유죄로 봤다.

이어 "접대를 받은 가스공사 간부들은 '관행적인 골프 접대'라고 주장하지만, 예인선 업체의 접대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예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수년간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가스공사 직원들도 1심과 달리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벌금 1천만∼2천만원을 받았다.

다만 장 전 사장의 뇌물수수·배임 혐의는 "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와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고, 해당 예인선 업체가 장 전 사장에게 경영계약서에 따라 성과급·퇴직위로금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사장이 2013년 7월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해 4월까지 8개월 동안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6천300만원어치를 쓰는 등 총 2억8천900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부분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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