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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자리 1억" 폭로한 시간강사 자살 6년…여전히 '보따리장수'

"시간강사 서모(당시 45)씨가 교수사회의 비리를 폭로하고 자살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열악한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 정재호 분회장은 21일 6년 전 서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시간강사의 열악한 삶이 부각됐고 처우 개선이 논의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2010년 5월 조선대에서 10년간 시간강사로 일하던 서씨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수억원의 돈이 오가고, 논문 대필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유서에는 "지도교수와 쓴 논문 54편은 모두 내가 썼다", "교수 자리가 1억5천만원" 등 공공연한 사실로 통하던 교수사회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시간강사의 열악한 삶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

정부가 강의전담 교수 전환, 4대 보험가입 지원, 공동연구실 마련, 시간강사료 인상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개정에 나서는 등 제도·처우 개선 논의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법 취지와는 달리 대학의 예산 부담을 가중해 오히려 강사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현재까지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교수 임용이라는 꿈을 좇아 강의를 따라 옮겨 다니는 '보따리 장수' 신세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

서씨가 시간강사로 일하던 조선대의 경우에도 서씨의 죽음 이후 6년간 구조조정 여파로 시간강사가 100여명이 줄어 현재는 400여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임금이 일부 오르는 등 미약하게나마 처우 개선이 이뤄졌지만 구조조정 1순위인 신분 불안은 더욱 커졌다.

서씨의 죽음에 책임을 지라며 유족이 대학과 지도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박병칠)는 최근 서씨의 유족이 조선대와 지도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원고대필, 대리 강의, 시험 출제·평가 등 지도교수의 강요로 서씨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수 임용에 기대감이 있었던 고인이 지도교수와 공동 연구를 하며 업무에 도움을 준 것이고 강요에 의한 행위라는 근거가 없다. 고인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 교수 임용의 꿈이 현실적으로 좌절된 것에 대한 극도의 상실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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