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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NGO, 오사카 혐한집회 막았다…일본 법원 금지 명령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에서 재일동포를 겨냥한 혐한(嫌韓)집회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법원이 혐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오늘 오사카시 이쿠노구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코리아NGO센터가 이 단체 앞에서 혐한 집회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단체는 오사카 거주 한 남성이 29일 단체 사무실 주변에서 집회를 열 계획인 것을 확인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 남성은 코리아NGO센터 반경 6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수 없게 됐습니다.

코리아NGO센터는 한국인을 비롯한 재일 외국인의 인권 보호, 재일 한국인에 대한 민족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단체가 위치한 이쿠노구는 과거부터 재일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으로 한국 관련 상점이 밀집해 있는 쓰루하시 코리아타운과도 가깝습니다.

오사카시는 지난 7월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열릴 경우 주최한 단체의 명단이나 주최자의 이름을 공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전 규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코리아NGO센터의 곽진웅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고맙다. 오사카의 헤이트 스피치 방지에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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