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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빼기' 초등생 꼬리뼈 골절…부모 530만 원 배상

교실에서 '의자 빼기' 장난을 치다가 친구의 꼬리뼈를 부러뜨린 초등학생을 대신해 부모가 치료비 등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13살 A군과 그의 부모가 과거 같은 반 친구인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군의 부모가 A군에게 330여만 원을, A군의 부·모에게 "100만 원씩 모두 53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군은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인 지난해 7월, 교실에서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 앉으려는 A군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는 장난을 쳤습니다.

A군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꼬리뼈가 부러져 2주가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군과 부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1천900여만 원을 달라며 B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유 판사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물론 원고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군은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여서 B군의 부모가 아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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