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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T코스…'불면허시험' 모레부터 전면 시행

경사로·T코스…'불면허시험' 모레부터 전면 시행
경사로와 'T자 코스'를 부활시키는 등 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모레(22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면허시험장·운전학원 시설공사 등 관련 준비를 마치고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 수는 기존 730문항에서 1천 문항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여기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난폭·보복운전, 보행자 보호, 긴급자동차 양보 등 개정된 법령 관련 내용이 추가됩니다.

장내 기능시험은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과거 기능시험에서 대표적 난코스로 꼽힌 경사로와 직각주차를 비롯해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가속 코스를 추가해 평가항목이 현행 2개에서 7개로 늘었습니다.

실격 기준도 종전에는 '안전띠 미착용'과 '사고 야기' 2개 항목이었으나, 여기에 '음주·약물운전', '30초 이내 미출발', '시험코스 누락', '경사로 정지 후 30초 내 미통과 또는 뒤로 1m 이상 밀릴 때', '신호위반' 5개가 추가됐습니다.

기능시험 전체 주행거리는 50m에서 300m로 늘어납니다.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시행 이전보다는 짧지만 종전의 6배 거리입니다.

경찰 실험 결과 새 제도하에서 기능시험 합격률은 92.8%에서 80%로 낮아졌습니다.

도로주행시험은 차량 성능 개선 등 달라진 교통환경을 반영해 채점항목을 87개에서 57개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배점 기준이 종전 3·5·10점에서 5·7·10점으로 바뀌어 감점 폭이 커져 난도가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방향지시등 조작 점수를 3점에서 7점으로 높이는 등 배점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됐고, 5회 이상 엔진을 꺼뜨리면 실격시키던 것을 3회 이상으로 하는 등 실격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은 학과의 경우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고, 장내기능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도로주행은 지금과 같은 6시간입니다.

경찰은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물면허'로 불릴 만큼 운전면허를 따기가 쉬워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일자,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신규 취득자 사고 건수는 간소화 3년 전인 지난 2008년 1만명당 99.18건에서 3년 후인 2014년 63.2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다만 기능시험 후 연습면허 보유자 사고가 간소화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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