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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사상 사찰' 문제없다"더니…법원이 피해자?

지난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선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헌법적인 사태"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박상진 기자는 그간의 법원의 행태로 봤을 때 법원이 피해자라고만 여겨지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 직원이 경력 판사 지원자 가운데 임용 막바지에 이른 이들을 직접 만나서 사실상의 면접을 봤다는 보도를 전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판사들의 사상 검증을 하고 다녔던 얘기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 사찰을 벌이는 것은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만, 두 사안 가운데 국정원이 판사의 사상 검증을 하는 것은 더 엄중하고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법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별문제가 없고, 또 국정원이 시행하는 신원조사 방법은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힌 겁니다. 취재 결과 국정원이 경력직 판사를 면접하는 일은 한두 해가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판사는 자신도 판사로 임용되기 전 국정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SBS 취재진이 오히려 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단 뉘앙스까지 풍겼습니다.

법원은 국정원이 판사의 ‘사상을 사찰’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던 법원이 갑자기 국정원이 대법원장의 일상을 지켜본 사안에 대해선 반헌법적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흥분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그동안 사법부의 자존심과 긍지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해왔는지부터 진지하게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박상진 기자는 글을 맺었습니다.

▶ [취재파일] '대법원장 사찰'…법원은 순수한 피해자?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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