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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정조준…"사장급 영장 청구 가능"

<앵커>

뇌물죄 적용 여부는 특검 수사의 핵심입니다. 특검의 수사는 이를 위해 삼성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장급 2명에 대해 이미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만큼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의 우선 수사대상 인사로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이 거론됩니다.

대한승마협회장이기도 한 박 사장과 미래전략실 2인자인 장 사장은 삼성이 승마협회 등을 통해 최순실 씨 측에 돈을 건네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 씨와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에 35억 원을 보내는 등 최 씨 일가에 94억 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계약서도 공개됐습니다.

그럼에도, 박 사장과 장 사장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았습니다.

수사를 이어받은 특검팀은 최 씨 모녀에 대한 특혜성 지원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대가성을 입증할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조사 내용만으로 박 사장과 장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이 공식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박 사장을 제3의 장소에서 오늘 새벽까지 조사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정권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삼성과 최 씨 사이에서 핵심 고리 역할을 한 정황을 잡고 우선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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