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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여성손님 성추행 혐의' 체육진흥공단 간부 무죄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가 경륜장을 자주 찾은 중년 여성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산하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3년 7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경륜장을 자주 찾던 손님 B(54·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륜 게임으로 많은 돈을 잃은 B씨가 승패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며 접근하자 오피스텔로 데려가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진술에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씨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B씨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넘게 지나서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며 "사건 당일 이후에도 B씨는 VIP로서 피고인과 계속 교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피고인과 헤어져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점장님 오늘 행복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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