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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운명의 13'에 대한 박 대통령의 10가지 답

[리포트+] '운명의 13'에 대한 박 대통령의 10가지 답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가 고성과 욕설이 오간 끝에 공개됐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 [리포트+] '운명의 13'…헌재가 풀어야 할 13가지 숙제> 편에서 탄핵 소추안에 담긴 5가지의 헌법 위배행위와 8가지의 법률 위배행위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운명의 13'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하나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이 13가지의 탄핵 소추 사항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크게 '10개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헌법 위배 행위 관련 답변
1. 최순실에게 국정 영향력 행사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음. 미르·K재단사업 등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피청구인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음.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더라도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하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하였음. 국민주권주의(제1조), 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사유가 되기 어려움. 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조, 제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함. 피청구인이 헌법 준수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
2. 최순실 의사에 따른 인사조치
→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공무원들은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이고, 피청구인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일부 인사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님. 문체부 장·차관 임면, 1급 공무원 등은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님.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이고, 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님.
3. 사기업에 금품 출연 및 인사 강요
→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없고, 출연기업 관계자들은 검찰조사 등에게 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라고 진술함.
4. 언론 탄압
→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 정정보도 청구 등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대한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음.
5. 세월호 7시간의 문제
→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함.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음.
법률 위배 행위 관련 답변
1.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여부
→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이고,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최순실 범죄를 공모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고, 미르재단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2. 재단 관련 제3자 뇌물 수수죄 성립 여부
→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음.

3.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 강요는 기업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이고, 뇌물은 자발적으로 한 행위로서 양립 불가한데, 대기업 재단 출연금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모순된 사실임.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나 어떻게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정 명령이 필요함.
4.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범죄,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범죄,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범죄,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범죄,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범죄

=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함. 안종범을 통해 현대차 그룹에게 최순실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받도록 하고 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개별 기업의 납품, 광고 등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음. 피청구인은 폭행 또는 협박을 지시한 바가 없고 어떻게 협박하였는지 특정되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음. 피청구인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주라고 관계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국정업무의 일환으로서 제3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음.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하여 지인들이 사익을 취했던 사례는 많으나 탄핵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함.
5.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여부
->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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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헌재가 숙제로 안고 있는 '운명의 13'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10가지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지만 '연설문은 비밀이기는 하다'는 것 외에는 인정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연인원 1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촛불 민심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인 겁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다"는 박 대통령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기획·구성 : 김도균 / 디자인 :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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