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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어린 여동생 성폭행한 10대 보복 폭행한 오빠…선고유예 '선처'

[뉴스pick] 어린 여동생 성폭행한 10대 보복 폭행한 오빠…선고유예 '선처'
어린 여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10대들을 보복 폭행한 오빠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선고 유예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날 경우 면소(免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난 뒤 면소가 이뤄지면 피고인들의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받게 돼 사실상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새벽 1시쯤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B군 등 10대 2명을 불러내 얼굴,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A씨는 친구와 함께 성폭행 가해자들을 차에 태워 공터로 데려간 뒤 이른바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고 번갈아 구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등 피고인들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으로 응징하면 자신에게도 처벌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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