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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생각 뭘까…"아니다, 몰랐다, 중대한 위법 없다"

박 대통령 생각 뭘까…"아니다, 몰랐다, 중대한 위법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8일) 국회에서 공개된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에서 '(불법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불법 행위를) 몰랐다', '설사 사실이라 해도 파면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는 3가지 논리 중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반박했습니다.

이에 더해 '심판 절차의 흠결'까지 주장해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우선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고 답변서에 적었습니다.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 관계 가운데 문제가 될 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어 "사실 인정이 달라지는 경우 탄핵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며 ▲ 대통령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재단 출연 등과 관련해 기업들의 자발성이 인정되거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참모진 등이 각종 불법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발언 취지를 오해해 과도한 직무 집행이 이뤄진 경우 등을 예시했습니다.

불법행위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1차 방어선'을 치고, 수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했거나 인식 또는 방조한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2차 저지선'을 친 셈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박 대통령의 공모 여부까지 확인되더라도 "만약 견해를 달리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은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을 통한 이른바 '사안의 중대성'을 부정한 것이 '3차 마지노선'이 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 측의 반박이 공개되면서 앞으로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소추나 수사를 어떻게 전개할 지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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