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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아있는 닭, 전통시장 유통 재금지"

AI의 확산에 따라 살처분 결정이 난 가금류가 1천 6백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유통을 다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농심품부는 지난달 19일부터 금지해온 살아있는 닭 유통을 지난 15일 일부 해제했으나, 토종닭 농가에서 AI가 추가로 번지자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다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김포와 전남 구례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와, 지금까지 전국 27개 시군 188개 농가로 AI가 확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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