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세무사와 자영업자 등에게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뇌물수수와 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2월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서울의 한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12월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 사건을 처리하며 세무사에게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세무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면 뭐가 나오든 나오게 돼 있다"며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또 같은 해 11월 이른바 '카드깡' 업체로 의심되는 식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식당 사장에게, 자신이 소개하는 세무사를 통해 진정서를 내면 선처해주겠다며 특정 세무사를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이 소개해 준 세무사를 시켜 식당 사장에게 경비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리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씨는 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