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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반헌법적 사태…법적 책임 물어야"

<앵커>

이런 폭로 내용을 전해들은 대법원은 전에 없이 강한 표현을 동원해서 비판했습니다.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청문회장에서 현 정권이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폭로되자 대법원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게 없기에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경위를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하면서, 문건 작성 주체가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본인에 대한) 사찰 의혹이 폭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죠.]

[양승태/대법원장 : …….]

하지만, 대법원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와 법관 독립에 침해는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오는 법원과 판사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 행사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사찰과 외압 의혹이 사실일 경우, 헌법을 훼손한 중대 범죄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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