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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자료 요구'에 특검팀 이르면 내일 방침 결정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관련 자료를 특별검사에게 요청하면서 특검팀이 고심에 빠졌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15일 헌재 측의 자료 요청 이후 법리검토에 들어가는 등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특검 측에 교부송달 방식으로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앞서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는 팩스로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헌재법상 헌재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헌재는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특검 수사 본격 시작 전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특검팀은 내부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일쯤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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