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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자료 제출 요구…탄핵 심판 '속도'

<앵커>

헌법재판소가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사 자료를 미리 확보해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영수 특별검사와 검찰에 이제까지의 수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기록이나 증거를 가능한 한 모두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특검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기록 송부를 요구하는 것 입니다.]

현행법상 헌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특검의 수사가 시작 전이고, 최순실 씨 등의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수사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박영수 특검이나 검찰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측은 내부 회의를 거쳐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검찰은 헌재가 요청한 자료들을 검토해 가능한 부분은 넘겨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국회에도 탄핵소추 사유 입증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준비 절차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자료 확보에 나서면서,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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