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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무죄' 안도현 시인 "박 대통령 하루빨리 퇴진해야"

'선거법 무죄' 안도현 시인 "박 대통령 하루빨리 퇴진해야"
▲ 안도현 시인 (사진=연합뉴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 사건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기소된 안도현(54·우석대 교수) 시인이 오늘(15일)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12월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 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안 의사의 유묵은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궂은 옷 굳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함께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입니다.

다음은 안 시인과 일문일답.

-- 무죄 확정 판결받은 소감은.

▲ (무죄를) 예상했었고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한창 부글부글 끓어오른 상황에서 검찰이 지나친 충성심으로 기소했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쑥스러운 생각마저 든다.

기소한 정치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트위터에 남긴 정도의 표현은 민주국가에서 인정돼야 한다.

--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 재판부가 탄핵 시국에 맞춰서 선고하지 않았나 싶다.

-- 향후 계획은.

▲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겨울방학을 맞아 바로 글쓰기에 들어가겠다.

작품의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안 시인은 2013년 7월 트위터에 "박근혜가 대통령인 나라에서는 시를 단 한 편도 쓰지 않고 발표하지 않겠다. 맹세한다"고 일시적 절필을 선언했다.) -- 박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대다수 시민의 생각과 같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에 박 대통령이 하루빨리 퇴진하는 게 국정안정을 위한 것이다.

오늘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트위터에 "부패한 대통령은 탄핵당했습니다. 억울한 시인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역사는 굽이굽이 올바로 갑니다. 안도현 시인, 다시 시를 쓰십시오. 아름다운 국어로 다시 희망을 노래해 주십시오"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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