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이상훈 대법관은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분양대행업자에게 받은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박기춘 전 의원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 모 씨에게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총 3억 5천여 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천여만원을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받은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는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원심을 확정했지만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숨기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취지를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