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을 오가는 덤프트럭의 과속·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덤프트럭 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덤프트럭 표시제는 25t 이상 덤프트럭 전면에 공사현장을 식별할 수 있는 가로 60㎝· 세로 30㎝ 크기의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 난폭운전, 불법운행 시 쉽게 신고하게 한 제도입니다.
공사현장별로 스티커 색을 다르게 해 글씨를 보지 않고도 어느 현장 차량인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강동구는 이로써 민원을 유발하는 공사 차량을 신속히 조치하고, 운전기사의 책임의식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는 또 '덤프트럭 운행노선 관리제'도 도입해 공사 차량 노선을 분산하고, 덤프트럭이 통학로를 피해 다니도록 조정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강동구에는 매일 수백 대의 덤프트럭이 쉴새 없이 공사장 주변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