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보안 인증' 금감원 팝업창 클릭했더니 '파밍 사기'

'보안 인증' 금감원 팝업창 클릭했더니 '파밍 사기'
▲ 금융감독원 사칭 팝업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팝업창을 띄워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해 가로채는 수법의 파밍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A(46)씨는 여느 때처럼 컴퓨터로 업무를 하던 중 '금융감독원'이라고 적힌 팝업창을 보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마크가 달린 팝업창에는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은행명을 클릭해 보안 인증절차를 진행해 주세요'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등 다른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팝업창을 닫으려고 시도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때마침 방문한 손님을 맞으러 간 A씨 대신 컴퓨터 앞에 앉은 아내 B(43)씨는 은행명을 클릭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지역 번호인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은행직원이라는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고, B씨는 그의 요청에 따라 OTP 번호 6자리를 일러줬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A씨는 자신의 통장에 있던 300만 원 넘는 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보안 강화를 하는 것인 줄 알고 절차대로 따랐다가 돈만 잃게 됐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기 분당경찰서는 누군가 A씨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팝업창을 띄워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불과 수 분 만에 한 인터넷 쇼핑몰에 개설해 둔 가상계좌를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33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피해자와 접촉 시 남긴 단서들, 즉 IP, 계좌, 전화 등을 토대로 역추적에 나설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 사칭은 파밍 사기 사건의 오래된 수법이어서 피해자가 급증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8일에도 똑같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분당경찰서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