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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재판관 3명 지정…"3월 안 탄핵 가능할 수도"

<앵커>

탄핵심판에 집중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전에 주요 쟁점을 정리할 수명재판관 세 명을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신변 안전대책을 요청하고 헌재 주변에서 계속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수명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 중에 이정미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제외하곤 가장 선임인 재판관입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오늘 수명재판관을 세 명 지정함으로써 준비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명재판부 재판장은 이정미 재판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1일에 끝나는 점을 감안해 선임재판관인 이 재판관이 준비단계부터 심리를 이끌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3월 13일까지로, 3월 안에 탄핵 여부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헌재는 19일까지 준비 절차와 관련된 의견을 내 달라고 양측 당사자인 대통령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다음 주에 준비 기일을 잡는 등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헌재는 또 재판관 신변안전을 비롯한 보안 강화 대책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집회 소음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선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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