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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인 망치위협' 조현병 60대에 통원치료 명령

행인을 망치로 위협한 60대 정신분열증 남성에게 법원이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일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첫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남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치료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제도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심신장애인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재범이 우려되지만 통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일정 기간 치료받을 것을 명하는 제돕니다.

최씨는 지난 7월 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20대 남성 두 명에게 망치를 내려칠 듯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의 가방엔 망치 외에 약 41㎝ 길이의 톱과 25㎝ 길이의 과도도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최 씨가 2005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고, 올해 들어 세 차례나 폭행죄로 입건된 만큼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된 감호소에 수용하지 않고 통원치료의 기회를 준 겁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편집성 조현병 약을 복용해 오다 올봄부터 투약을 중단해 증상이 악화한 게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을 먹던 기간엔 특별한 형사처분 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 씨는 범행에 대한 진술과 법정 출석을 거부했으나, 한 달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후엔 증상이 나아져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를 치료감호시설에 구금하지 않고도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림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와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에게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하고 규칙적으로 치료 약을 먹으라고 준수사항을 내렸습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치료 진행 여부를 감독받으라고도 했습니다.

치료감호법은 치료명령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집유를 취소하거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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