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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액 체납자 신고 포상금 첫 지급…2명 1천800만 원

서울시는 14일 고액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 2명에게 포상금을 각각 1천370여만원과 430여만원 등 약 1천8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날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14년 설치한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제보를 받았다.

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제보를 토대로 1억 2천여만원을 체납한 최모씨가 실제로는 영등포구 고급 아파트에서 거주함을 확인한 뒤, 가택수사에서 현금 8천여만원을 압류하는 등 방식으로 전액을 징수했다.

김모씨는 2천900만원을 체납하고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하지 않은 배우자 주소지에서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됐다.

38세금징수과는 고급시계 9점과 기타 동산을 압류해 세금을 모두 징수했다.

지금까지 센터에 접수된 시민 제보는 25건이고 이 중 12건이 조사 중이었다.

시민이 전화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은닉재산 태스크포스에서 체납자 재산 추적과 징수 완료, 서울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한도는 2014년 1천만원에서 작년 3천만원, 올해 1억원으로 올라갔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데 시민 제보가 첫 성과를 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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