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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당 100만 원'…약 먹인 뒤 내기 골프 일당 구속

'1타당 100만 원'…약 먹인 뒤 내기 골프 일당 구속
내기 골프 상대의 커피에 수면·진정 효과가 있는 향 정신성 약품을 타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10월 가평군에 있는 한 골프장.

골프장 식당에서 아침을 먹던 중소기업 사장 A씨에게 중년 남성들이 다가왔습니다.

박모(58) 씨와 하모(61) 씨였습니다.

자신을 임대업자라고 소개한 박씨는 "사장님 골프 치시는 것을 봤는데 참 잘치시더라"며 A씨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내기 골프를 치다 돈을 많이 잃었는데, 예약은 제가 다 할 테니 한 수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성의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지난 10월 17일 함께 내기 골프를 치게 됐습니다.

당일 지인이라는 남성 한 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월 수천만원 버는 임대업자ㆍ대부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시작은 1타당 1만원 내기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몸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에 기운이 없고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도 굳어졌습니다.

'분명 나보다 못 치는데' A씨는 의아했습니다.

이런 A씨를 하씨 등은 살살 약 올리며 판돈을 올려갔습니다.

계속된 패배에 화가 나고, 정신도 온전치 못한 A씨는 하씨가 말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게임이 끝날 때쯤 판돈은 1타당 100만원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결국, 이날 A씨가 잃은 돈은 2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에야 A씨는 내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씨 등이 권했던 수상한 커피가 떠올랐습니다.

A씨의 소변에서는 향정신성 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사기도박임을 직감하고 하씨와 박씨를 검거했습니다.

하씨 등은 A씨에게 썼던 수법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 4천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직자로 비슷한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하씨와 박씨를 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B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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